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능통화, 환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능통화
기능통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의 주된 경제 환경은 주로 현금 창출 및 사용 환경을 의미합니다. 기능통화 결정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합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 미치는 통화로서 흔히 재화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가 고려됩니다. 이는 재화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 있는 국가 통화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고려 사항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노무비 및 재료비,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도 고려됩니다. 아래 사항도 기능통화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즉,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발행)으로 조달되는 통화 혹은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 보유하는 통화가 그것입니다. 해외 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 시에 이런 해외사업장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기능통화와 같은지를 판단 시에 아래를 추가 고려합니다. 첫 번째,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독자적 수행되는지가 고려됩니다.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고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한다면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 일부로서 활동하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해외사업장이 대부분 현지통화로 현금 등 화폐성 항목을 축적하고 비용 수익을 발생시키며 차입을 일으킨다면 해외사업장 활동이 상당히 독자 수행되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보고기업과 거래가 해외사업장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고저를 고려합니다. 세 번째, 해외사업장 활동에서 현금흐름이 보고기업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급 가능여부를 고려합니다. 네 번째, 보고기업의 자금 지원 없이 해외사업장 활동 현금흐름만으로 현재 채무나 통상 채무를 감당키에 충분한지도 고려합니다. 상기 지표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여 기능통화가 분명치 않는 경우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합니다. 이때 경영진은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데 추가적 보조증거를 제공하는 지표를 고려하기 전에 문단 9의 주요 지표를 우선 고려합니다. 기능통화는 과련 실제 거래 사건 상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를 결정하면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사건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변경합니다.
환산방법
환산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 상기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합니다. 많은 보고기업이 다수 개별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아니라도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보고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통화로 산한합니다. 보고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각 기업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한산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도 재무제표를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경여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합니다. 외화 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 결제 거래로서 아래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 매매를 포합니다. 두 번째, 지급하거나 수취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 차입이나 대여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 외화 표시 자산 취득이나 처분, 외화 표시 부채의 발생 상환을 포함합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 인식 시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합니다.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인식요건을 최초 충족하는 날입니다. 실무적으로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 환율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 변동하는 경우 해당기간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매 보고기간 말 외화환상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세 번째, 공정가치 측정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 이외 관련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둘 이상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결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또 손상 징후 자산의 장부금액은 잠재적 손상차손 고려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음 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 측정되는 경우 아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 취득원가나 장부금액 두 번째,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 순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액이 그것입니다. 여러 환율을 사용 가능한 경우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했을 환율을 사용합니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후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 환율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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