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정리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 식별, 회수가능액 측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 식별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 식별에 대해 살펴본다. 회수가능액 산정 방법을 규정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자산뿐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회수가능액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2)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 및 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을 다룬다.
3)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 환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4)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 손상차손과 환입에 대한 공시사항을 규정한다.
자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한다. 그런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아래 경우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일 년에 한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 수행한다면 연차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은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중 이런 무형자산을 처음 인식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무형자산에서 그 장부금액을 회수하기 충분한 미래 경제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이 후보다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장부금액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할 때는 최소한 아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1) 회계기간 중 자산 가치가 시간 경과나 정상적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 상승하여 자산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4) 기업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5)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6)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 배당금
8)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 배당금을 인식하고 아래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가)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나)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자산 매입에 드는 현금이나 자산 운영관리에 쓰는 후속 현금이 당초 예상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많다.
2)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3)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4)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가능액 측정
회수가능액 측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 항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동일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하는 날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는 정상 거래를 하는 경우 가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근거가 없어서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쓸 수 있다.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산정한다.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ㅇ낳는다면 해당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아래 경우는 제외한다.
1) 자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2) 자산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정리 (0) | 2023.10.02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정리 (0) | 2023.10.0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정리 (0) | 2023.09.2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정리 (0) | 2023.09.28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정리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