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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정리

by 달이 빛나다 2023. 9. 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정리출처 : 픽사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재분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상계, 수익 비용 손익 항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아래와 같다. 기업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아래를 공시한다.

1)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2) 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을 줄이는 금액

3) 회계기간 중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긴 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 누계액 

4) 금융자산이 지정된 이후 해당기간에 생긴 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된다면 아래 사항을 공시한다.

1)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 공정가치 변동누계액

2) 금융부채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3) 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대체 이유

4) 보고기간에 부채를 제거했다면 제거로 실현되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액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 공정가치 모든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요구된다면 아래를 공시한다.

1) 보고기간에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2) 금융부채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 상환 금액과 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아래와 같다. 지분상품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아래를 공시한다.

1)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항목

2) 이 표시 대안을 사용하는 이유

3) 해당 투자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4) 보고기간 인식한 배당금

5) 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런 대체 이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아래를 공시한다.

1)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처분 이유

2) 제거일 현재 지분상품 투자 공정가치

3) 처분 시점 누적 손익

 

재분류

재분류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당기나 이전 보고기간에 금융자산 재분류한 경우 재분류 금융자산을 공시한다. 이런 사건별로 아래를 공시한다.

1) 재분류일

2) 사업모형 변경에 대한 상세설명과 변경이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설명

3) 범주별로 재분류 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분류한 이후 해당 자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매 보고기간에 아래를 공시한다.

1) 재분류일에 결정한 유효이자율

2) 인식한 이자수익

 

최근 연차 보고일 이후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면 아래를 공시한다.

1) 보고기간 말 금융자산 공정가치

2)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공정가치 손익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상계는 아래와 같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각각에 대해 아래 양적정보를 보고기간 말 공시한다.

1) 인식된 해당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총액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을 결정할 때 상계된 금액

3)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액

4) 집행 가능 일괄상계약정 혹은 이와 비슷한 약정 대상 금액

5) 재무상태표에 표시된순액 - 집행 가능 일괄상계약정 혹은 이와 비슷한 약정 대상 금액

 

수익 비용 손익 항목

수익 비용 손익 항목은 아래와 가다. 아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1) 아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가)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별도 표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금액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별도 구분 표시한다.

   나)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

   다)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금액과 제거 시점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별도 구분 표시한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법 계산 총이자수익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법 계산 총이자비용

3) 아래에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치 않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나) 개인, 신탁, 퇴직연금, 그 밖의 기관을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신탁활동이나 이와 비슷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