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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 정리

by 달이 빛나다 2023. 9.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 정리
출처 : 픽사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인식 면제, 리스를 식별함, 리스기간, 인식, 측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 이용자는 다른 비금융자산과 비슷하게 사용권자산을 측정하고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고, 리스부채의 현금 상환액을 원금과 이자로 분류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를 적용하여 이 부분들을 현금흐름표에 표시한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처음에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 측정치에는 해지불능 리스료를 포함하고 리스이용자가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연장선택권이나 미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종료선택권에 따라 가감기간에 지급할 리스료도 포함한다.

 

2.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리스제공자는 리스를 계속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리스 제공자의 공시도 강화함에 따라 리스 제공자의 위험 노출, 특히 잔존가치 위험에 대한 공시 정보가 개선될 것이다.

 

인식 면제

인식 면제에 대해 살펴본다. 리스이용자는 다음 리스에는 문단 22~49 요구사항을 적용치 않기로 선택 가능하다.

1) 단기리스

2)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 요구사항을 적용치 않기로 선택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기타 체계적 기준에 따라 비용 인식한다. 리스이용자가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라면 이 기준서 목적상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1) 리스 변경이 있는 경우

2)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리스를 식별함

리스를 식별함에 대해 설명한다. 계약 약정 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해, 식별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케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일정 기간 식별 자산의 사용량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 재판단한다.

 

리스기간

리스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 산정한다.

1)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2)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리스이용자는 아래 모두 해당하는 유의적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 변화가 있다면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 안 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재평가한다.

1) 리스이용자가 통제 범위에 있다.

2)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미포함되었던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 시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미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영향을 미친다.

 

리스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지면 리스기간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아래 경우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진다.

1) 전에 리스기간 산정시 미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한다.

2) 전에 리스기간 산정시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 안 한다.

3) 전에 리스기간 산정 시 미포함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계약상 의무적으로 행사케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4) 전에 리스기간 산정시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하는 것을 계약상 금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인식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측정

측정에 대해 살펴본다. 

1.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 측정한다. 사용권자산 원가는 아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2) 리스개시일이나 그전 지급 리스료

3)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4)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 추정치

 

2. 리스부채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 가능시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여의치 않을 때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 측정치 포함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미지급 금액으로 구성된다.

1) 고정리스료

2)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3)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지급 예상액

4)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5)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그 리스를 종료키 위해 부담액

 

3. 후속 측정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은 문단 34와 35에서 기술하는 측정모형 중 어느 하나를 미적용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원가모형을 적용키 위해 리스이용자는 원가에서 아래를 차감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1)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2) 리스부채 재측정에 따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