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기준서 주요 특징,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등에 대해 살펴본다.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위험회피
1)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로 구분하고, 특정조건 모두 충족 시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 상황 발생 시에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일반 회계처리는 아래이다.
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 인식한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측정 장부가액 변동 중 외화요소를 당기손익 인식한다.
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 장부금액을 조정하며 당기 손익 인식한다. 이는 이러한 조정 없다면 원가 측정 위험회피대상 항목에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인 경우 회피대상위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일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가)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 부분은 기타포괄손익 인식한다.
나)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비효과적 부분은 당기손익 인식한다.
4) 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하는 경우, 기업은 모든 현금흐름이나 일부 현금흐름만을 모든 위험이나 일부 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지정 가능하다.
5)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기타포괄손익 인식 관련 손익을 제거하며, 당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 재분류하거나 관련 자산 혹은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하다.
6)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에 대한 일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가)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 부분은 기타포괄손익 인식하며, 향후 해외사업장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 재분류한다.
나)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비효과적 부분은 당기손익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살펴본다.
1.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가능하다. 다만, 일부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불가하다.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부채는 외화위험회피에만 위험회피수단 지정 가능하다. 위험회피회계에서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와 체결한 파생상품이나 유사계약만을 위험회피수단 지정가능하다.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이나 개별기업 내 다른 부문 사이 위험회피거래를 체결해도 이러한 연결실체 내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미충족 한다.
2.위험회피수단 지정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공정가치가 존재하며, 당해 공정가치 변동에 영향 요인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 경우 외에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1) 옵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시간가치 변동을 제외하는 경우
2) 선도계약의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비례적 부분을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가능하나, 위험회피수단의 잔여 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지정 가능하다.
1)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히 식별 가능하다.
2)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3)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 구체적 지정 관계를 확인 가능하다.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살펴본다.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다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 상쇄효과를 인식한다. 위험회피관계는 아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혹은 미인식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2) 현금흐름위험회피 :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가능하다.
1)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 가능하다. 이러한 기대는 최초 공식적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야 한다.
4)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5)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해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살펴본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회계기간에 상기를 충족하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 손으로 인식한다.
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 손익은 아래 중 하나로 표시한다.
1)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인 경우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한다.
2)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인 경우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한다.
상기에 따른 별도 항목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다음에 표시한다.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살펴본다. 현금흐름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아래 회계처리한다.
1)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비효과적 부분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구체적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위험회피
1)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로 구분하고, 특정조건 모두 충족 시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 상황 발생 시에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일반 회계처리는 아래이다.
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 인식한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측정 장부가액 변동 중 외화요소를 당기손익 인식한다.
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 장부금액을 조정하며 당기 손익 인식한다. 이는 이러한 조정 없다면 원가 측정 위험회피대상 항목에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인 경우 회피대상위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일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가)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 부분은 기타포괄손익 인식한다.
나)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비효과적 부분은 당기손익 인식한다.
4) 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하는 경우, 기업은 모든 현금흐름이나 일부 현금흐름만을 모든 위험이나 일부 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지정 가능하다.
5)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기타포괄손익 인식 관련 손익을 제거하며, 당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 재분류하거나 관련 자산 혹은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하다.
6)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에 대한 일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가)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 부분은 기타포괄손익 인식하며, 향후 해외사업장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 재분류한다.
나)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비효과적 부분은 당기손익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살펴본다.
1.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가능하다. 다만, 일부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불가하다.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부채는 외화위험회피에만 위험회피수단 지정 가능하다. 위험회피회계에서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와 체결한 파생상품이나 유사계약만을 위험회피수단 지정가능하다.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이나 개별기업 내 다른 부문 사이 위험회피거래를 체결해도 이러한 연결실체 내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미충족 한다.
2.위험회피수단 지정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공정가치가 존재하며, 당해 공정가치 변동에 영향 요인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 경우 외에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1) 옵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시간가치 변동을 제외하는 경우
2) 선도계약의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비례적 부분을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가능하나, 위험회피수단의 잔여 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지정 가능하다.
1)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히 식별 가능하다.
2)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3)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 구체적 지정 관계를 확인 가능하다.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살펴본다.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다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 상쇄효과를 인식한다. 위험회피관계는 아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혹은 미인식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2) 현금흐름위험회피 :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가능하다.
1)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 가능하다. 이러한 기대는 최초 공식적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야 한다.
4)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5)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해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살펴본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회계기간에 상기를 충족하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 손으로 인식한다.
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 손익은 아래 중 하나로 표시한다.
1)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인 경우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한다.
2)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인 경우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한다.
상기에 따른 별도 항목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다음에 표시한다.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살펴본다. 현금흐름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아래 회계처리한다.
1)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비효과적 부분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구체적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1) 자본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 부분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이다.
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나)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누계액
2)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수단 중 위험회피가 지정된 부분의 잔여 손익은 당기 손익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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