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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정리

by 달이 빛나다 2023. 10.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지 않는 비교정보와 역사적 요약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에 대한 설명, 조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회계정책

회계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이전에 시행했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적용 불가하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 시 아래를 준수해야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을 자산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3)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재분류한다.

4) 인식된 모든 자산 부채를 측정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 시점 적용한 과거 회계기준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 발생 거래와 사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에서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는 원칙에 대해 아래 두 예외를 규정한다.

1) 문단 14~17과 부록 B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일부 규정의 소급을 금지한다.

2) 부록 C~E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일부 규정에 대해 면제를 허용한다.

 

추정치

추정치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추정치는 기존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동일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 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보 입수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과 동일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용 의무가 없었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일관성 있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환율 추정치는 동 일자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지 않는 비교정보와 역사적 요약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지 않는 비교정보와 역사적 요약정보에 대해 살펴본다. 일부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완전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최초기간 전 기간에 대해 선별 자료의 역사적 요약정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역사적 요약정보나 과거 회계기준 비교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은 아래를 준수해야 한다.

1) 과거 회계기준 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필요 조정사항 내용을 공시한다. 다만 조정사항을 계량화할 필요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에 대한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에 대한 설명에 대해 살펴본다.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한다.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아래를 공시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중단한 이유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재개하는 이유

 

조정

조정에 대해 살펴본다.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아래를 포함해야 한다. 

1) 아래 각각 기준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된 자본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 조정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나)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 종료일

2) 최근 연차재무제표의 최종 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총 포괄손익으로 조정

3)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손상차손을 최초 인식하거나 환입하는 경우, 그런 손상차손이나 환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하는 회계기간 인식하는 경우 자산손상 공시사항

 

조정내용은 이용자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요 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 내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현금흐름표를 보고한 경우 현금흐름표 중요 조정내용도 설명해야 한다.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 오류를 발견한 경우 오류 수정과 회계정책 변경을 구분해야 한다.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이뤄지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 이뤄지는 정책변경에는 미적용한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규정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미적용한다.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 중 기업이 회계정책이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 사용 변경 시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간 재무보고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사이 변경사이를 설명하고 조정을 갱신해야 한다. 과거기간 재무제표 미표시 경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사실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