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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정리

by 달이 빛나다 2023. 9.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정리
출처 : 픽사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적용범위, 단기종업원급여,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구분,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재무상태표, 인식과 측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 기준서 적용에 따른 종업원 급여는 아래를 포함한다.

1)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공식적 제도가 기타 공식적 합의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2) 법률이나 산업별 약정에서 공공제도, 산업별 제도, 기타 복수사용자제도에 기여금 납부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급여

3) 의제의무가 생기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원급여는 아래를 포함한다.

1) 다음과 같은 단기종업원급여

   가)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나) 유급연차휴가, 유급병가

   다) 이익분배금, 상여금

   라)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

2) 다음과 같은 퇴직급여

   가)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나) 기타 퇴직급여(예: 장기근속휴가, 안식년 휴가)

3) 아래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가) 장기유급휴가(예: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나) 기타 장기근속급여

   다) 장기장애급여

4) 해고급여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나 그의 피부양자 혹은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하며, 종업원이나 그의 배우자, 자녀, 기타 피부양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에게 지급하여 결제할 수 있다.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해 살펴본다. 결제 예상시기가 일시적으로 바뀐다면 단기종업원급여를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여 특성이 달라지거나 결제 예상시기 변동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그 급여가 단기종업원 급여 정의를 계속 충족하는지 고려한다.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모든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해 살펴본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기지급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한다. 기지급액이 해당 급여의 미할인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썬급비용)으로 인식한다.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1) 과거 사건 결과로 현재 지급의무가 생긴다.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성하다. 현재 의무는 급여 지급 방법 외에 다른 현실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종업원이 특정 기간 계속 근무 조건으로 이익 분배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 종업원이 특정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기업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금액이 증가하므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이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구분

퇴직급여의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구분해 본다. 퇴직급여에는 아래 급여가 포함된다.

1) 퇴직금

2) 퇴직 후 생명보험이나 퇴직 후 의료급여 등과 같은 기타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키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수취할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생기는 투자수익에 따라 산정된다.

 

확정급여제도는 아래 특성을 갖는다.

1)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2) 기업이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 의무는 늘어날 수 있다.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퇴직급여의 확정기여제도 회계처리는 보고 기업이 각 기간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키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 손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기여금 전부 혹은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할인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확정급여제도에 초과 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1) 확정급여제도의 초과 적립액

2)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 인식 상한

 

순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 이익이 생긴 경우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이유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1) 기업이 자원을 통제 가능하며 이는 미래 경제 효익 창출에 그 초과 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다.

2)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3) 미래 경제 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 감소나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자산 인식 상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에 대해 살펴본다. 확정급여제도의 원가는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수에는 퇴직 전 최종 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종업원 기여금과 의료원가 추세등이 있다.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 원가가 얼마가 될지 불확실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관련 당기 근무원가를 측정키 위해서 아래 절차를 따른다.

1)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2) 퇴직급여액을 종업원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3) 보험수리적 가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