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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정리

by 달이 빛나다 2023. 9. 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정리
출처 : 픽사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기준서의 주요 특징

기준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확정급여제도 재무제표는 아래 중 하나를 포함한다.

1) 아래 사항을 나타내는 보고서

   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나)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다) 초과액 또는 부족액

2) 아래 중 하나를 포함하여 급여지급에 이용가능 순자산을 나타내는 보고서

   가)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관한 주석공시

   나) 보험수리보고서에 있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관한 정보로의 참조표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현재임금 수준이나 미래예측임금 수준을 사용하여 결정하며 둘 중 사용된 기준을 공시한다. 확정급여제도 재무제표에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 순자산 사이 관계, 그리고 약정급여를 위한 기금적립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확정급여제도인지 확정기여제도인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재무제표는 아래 정보를 포함한다.

1)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변동보고서

2) 중요 회계정책 요약

3)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회계기간 중 제도에서 발생한 변화 영향에 대한 설명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확정기여제도 재무제표는 급여지급에 이용가능 순자산 보고서와 기금적립정책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가입자 미래급여금액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금 운영효율성 및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금에 기여금을 출연함으로써 급여지급의무를 다한다. 현재 기여금이나 미래 기여금의 예상 수준 및 투자수익에 기초하여 달성될 미래급여를 추정하기 위해 보험계리인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보험계리인 자문이 요구되지 않는다. 확정기여제도 보고 목적은 제도와 그 투자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1) 회계기간 중의 유의적 활동, 제도와 관련된 변동사항 영향, 제도의 가입자격과 조건 및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

2) 회계기간 중 거래 및 투자성과와 회계기간말 현재 제도의 재무상태 보고서

3) 투자 정책에 대한 설명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확정급여제도 재무제표는 아래 중 하나를 포함한다.

1) 아래 사항을 나타내는 보고서

   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 순자산

   나) 약정퇴직급여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다) 초과액 또는 부족액

2) 아래 중 하나를 포함하여 급여지급에 이용가능 순자산을 나타내는 보고서

   가)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관한 주석공시

   나) 보험수리보고서에 있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관한 정보로의 참조표시

 

약정퇴직급여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기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제도규약에 따라 책정되는 급여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현재임금 수준이나 미래예측임금 수준을 사용하여 결정하며 둘 중 사용 기준을 공시한다. 확정급여제도 재무제표에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 순자산 사이 관계, 그리고 약정급여를 위한 기금적립정책 설명이 있어야 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 약정퇴직급여 지급은 제도의 재무상태, 출연자 미래 기여금 출연능력, 제도의 투자성과 및 운영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의 재무상태 평가, 보험수리적 가정 검토 및 미래 기여금 수준의 권고를 위해 보험계리인에게서 정기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 확정급여제도 보고목적은 일정기간에 걸쳐 자원축적과 제도급여 사이 관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제도의 재무자원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정기 제공하는 데 있다. 확정급여제도 보고목적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1) 회계기간 중 유의적 활동, 제도 관련 변동사항 영향 및 제도의 가입자격과 조건 및 주요 조항 설명

2) 회계기간 중 거래 및 투자성과와 회계기간말 현재 제도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서

3) 보험수리적 정보

4) 투자 정책에 대한 설명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대해 살펴본다. 퇴직급여제도 예상지급액 현재가치는 가입자의 현재임금 수준이나 예상퇴직시점까지 미래예측임금 수준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보고한다. 현재임금 수준에 기초해 현재가치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약정퇴직급여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현 상황에서 각 제도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총합계로 계산하면 미래예측임금 수준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가정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 결과 객관성이 높아진다.

2) 임금상승으로 인한 퇴직급여 증가 의무는 실제 임금 상승 시 발생한다. 

3) 현재 임금수준을 사용하여 계산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지급 금액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예측임금 수준에 기초해 현재가치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재무정보는 가정과 추정에 불구하고 계속기업가정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최종임금기준산정방식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퇴직일 또는 퇴직일에 근저일의 임금 수준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임금 수준, 기여금 수준과 투자수익률을 추정해야 한다.

3) 대부분 기금적립이 미래임금예측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약정퇴직급여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미래예측임금 수준이 미반영된다면 제도의 재무제표에 실제 다른 재무정보가 보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