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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정리

by 달이 빛나다 2023. 9. 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정리
출처 : 픽사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기준서의 주요 특징,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배당금, 계속기업,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기준서의 주요 특징

기준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보고기간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2) 보고기간 후 발생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반영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반영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보고기간 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 말 부채로 미인식한다.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속기업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주석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 기업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 수정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주석 공시한다. 보고기간 말 존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 추가 입수한 경우 그 정보를 반영하고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중요한 경우 이를 미공시한다면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아래를 공시한다.

   가) 사건의 성격

   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아래와 같다. 그것을 반영키 위해 재무제표에 인식 금액을 수정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런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기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미인식한 항목은 새로 인식해야 한다.

1) 보고기간 말 존재했던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 소송사건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 기인식했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 확정은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보고기간 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 입수하는 경우 아래 예를 들 수 있다.

   가) 보고기간 후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 고객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나) 보고기간 후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 말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 가능하다.

3)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 결정하는 경우

4)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금액을 보고기간 후 확정하는 경우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 오류 발견하는 경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아래와 같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재무제표 인식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배당금

배당금에 대해 살펴본다. 보고기간 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 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 선언 시 보고기간말에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계속기업

계속기업에 대해 살펴 본다.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혹은 경영활동 중단 외 다른 현실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속기업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보고기간 후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은 계속기업 가정이 여전히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 경우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 하에 미작성되는 경우

2)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적 의문이나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경영진이 알게 된 경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그것이 중요한다면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일반목적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주요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아래를 공시한다.

1) 사건의 성격

2)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 일반 공시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보고기간 후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 혹은 주요 종속기업 처분

2) 영업 중단 계획 발표

3) 주요한 자산 구입,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 수용

4) 보고기간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 파손

5) 주요 구조조정계획 공표나 이행착수

6) 보고기간 후 발생한 주요한 보통주

7) 보고기간 후 발생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

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나 세율에 대한 보고기간 후 변경 또는 예고

9) 유의적 지급보증 등에 의한 우발부채 발생이나 유의적 약정 체결

10) 보고기간 후 발생 사건에만 관련 제기된 주요 소송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