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득/비가득 조건별 회계처리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건별 회계처리
조건별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득조건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근무조건이 붙습니다. 때에 따라 특정 이익성장 혹은 주가상승 달성과 같은 성과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추정 시에 미고려합니다. 그 대신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 조건은 거래금액 측정 시 포함하는 지분 상품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합니다. 이로써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워 근무 못하거나 성과조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 조건이 미충족하여 부여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 기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떤 금액도 미인식합니다.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 금액을, 가득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한 최선 추정치에 기초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정보에 비추어,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꿉니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 수량과 같아지도록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을 변경합니다. 부여한 지분상품 공정가치 추정시, 가득 여부를 좌우하는 목표 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 부여 시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합니다. 비가득조건 회계처리는 부여한 지분상품 공정가치 추정 시 모든 비가득조건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런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와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합니다. 부여한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 그 주식선택권에 재부여특성이 있다면 재부여 특성은 미고려합니다. 대신 재부여주식선택권을 부여할 때 그 재부여주식선택권을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특정기간 기업의 주가 상승액에 기초하여 종업원에게 미래 현금 받는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주가차액보상권을 종업원 초 보상 일부로 부여가능합니다. 다른 대안으로 기업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시 반드시 현금 상환하거나 종업원 선택으로 현금 상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미래 현금 수취 권리를 부여 가능합니다. 이런 약정들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예입니다.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부여하자마자 가득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경우 종업원이 현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고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에 근무 의무가 없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종업원에게서 이미 근무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공받는 용역과 그 대가지급에 관한 부채를 즉시 인식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된다면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그 용역제공기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합니다.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는 부여일과 부채가 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며, 주가차액보상권 부여조건과 측정기준일까지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정도를 고려합니다. 기부여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특정 가득 조건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 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 추정 시 미고려합니다. 대신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 조건은 거래에서 생기는 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권리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합니다.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 지급이나 기업 지분상품 발행 중 하나 선택 가능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나 거래의 일부 요소에 대해, 기업이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런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0) | 2023.10.13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0) | 2023.10.1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0) | 2023.10.1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재무보고' (0) | 2023.10.0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0) | 2023.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