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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by 달이 빛나다 2023. 10.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식과 측정, 공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자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 시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 인식합니다. 보험자가 아래 명시된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한다면 이 기준서는 더 이상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첫째 요구사항은 부채적정성평가 수행 시, 내재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뿐 아닌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 관련 현금흐름 고려입니다. 둘째 요구사항은 평가 결과 보험부채가 부적정 판단 시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 인식하는 것입니다.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미채택한 경우, 보험자는 아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관련 보험부채 장부금액에서 

관련 이연신계약비,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것 같은 관련 무형자산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둘째, 관련 보험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보다 상기에서 산정한 금액이 더 적은지 여부입니다. 보험자의 부채적정성평가가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해당 평가에서 특정 통합수준에서 그 평가가 적용됩니다. 부채 적정성 평가가 최소 요구사항을 미충족한다면 금액 비교는 대체로 유사 위험들을 부담하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된 각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 투자수익이 금액에 반영된 경우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 결과에도 반영합니다. 재보험계약자의 자산이 손상된다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자산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에 손상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재보험자산을 최초 인식한 이후 발생한 사건 결과로, 재보험계약자가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입니다. 둘째는 재보험계약자가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해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보험자는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하면서 신뢰성이 유지되거나, 신뢰성이 제고되면서 목적접합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준에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합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험자는 회계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준을 보다 잘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 회계변경이 그런 기준에 완전히 부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서에서는 다음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해이자율, 기존 실무관행의 계속 적용, 신중성, 미래투자수익, 그림자 회계 등이 그것입니다.

공시

공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보험자는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해 아래 정보를 공시합니다. 첫째는 보험자가 한시적 면제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이해가능한 정보입니다. 둘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기업과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를 따르기 위해 보험자는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아래를 포함하여 한시적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린 근거를 공시합니다. 첫째는 이 기준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긴 부채 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 장부금액의 90% 이하인 경우, 이 기준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긴 부채가 아닌 보험과 관련된 부채 성격과 장부금액입니다. 둘째는 모든 부채 총 장부금액 대비 보험 관련 부채의 총 장부금액 비율이 90% 이하지만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 활동에 미관여하겠다고 결정 내린 근거입니다. 셋째는 재평가 시 보험자가 한시적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평가 이유, 보험자 활동에서 관련 변동이 발생한 날짜, 보험자 활동에서 일어난 변동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해당 변동이 보험자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성적 설명입니다. 보고실체 활동이 더 이상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각 보고기간에 아래 정보를 공시합니다. 첫째는 더 이상 한시적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미충족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보고실체 활동에서 관련 변동이 일어난 날짜입니다. 셋째는 보험자 활동에서 일어난 변동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해당 변동이 보험자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관련 정성적 설명입니다. 보험자는 다음 두 개의 금융자산 그룹별로 보고기간말 공정가치와 해당 보고기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공시합니다. 첫째는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계약 조건을 갖는 금융자산입니다. 둘째는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조건을 갖는 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금융자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