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결합, 인식 및 측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결합
사업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나 기타 사건이 사업결합인지 아닌지 본 기준서 정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기준서에서 사업결합은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취득 자산이 사업이 아닐 경우 보고기업은 그 거래나 기타 사건을 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사업결합을 식별하는 지침과 사업 정의에 대한 지침은 별도 제공합니다. 각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취득자의 식별 > 취득일의 결정 > 식별 가능 취득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인식과 측정 >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 인식과 측정이 그것입니다. 각 사업결합에서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합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업결합이 발생했는데 결합참여기업 중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문단 B14~B18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해야 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입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입니다.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합의로 취득자가 종료일 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면 취득일은 종료일보다 이릅니다. 취득자는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일을 식별합니다. 취득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아래 기간에 생긴 사업결합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첫째는 해당 보고기간이고 둘째는 보고기간 종료일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 전까지 기간입니다. 취득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보고기간이나 이전 보고기간에 생긴 사업결합과 관련해 해당 보고기간에 인식한 조정의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 기준서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특정공시만으로 목적을 미달성하는 경우 취득자는 필요한 추가정보를 공시합니다.
인식 및 측정
인식 및 측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일 현재,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 가능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합니다.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 종료, 피취득자의 종업원 재배치와 같은 계획 실행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 부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원가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원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사업결합 후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또 취득법 적용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 가능 취득자산과 인수 부채는 별도 거래 결과가 아니라 사업결합 거래에서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에서 교환 항목 일부이어야 합니다. 취득자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피취득자와 교환 항목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 성격과 적용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할 별도 거래 결과인지 판단키 위해 지침을 적용합니다. 취득자가 인식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미인식했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관계와 같은 식별 가능 무형자산 취득을 인식합니다. 취득일에 취득자는 후속적으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키 위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분류하거나 지정합니다. 그러한 분류나 지정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 조건, 경제 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기타 조건에 기초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기업 분류나 지정 방법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합니다. 아래는 취득일에 존재하는 관련 조건에 기초한 분류나 지정의 예이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분류입니다. 둘째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셋째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해야 하는지 평가한 것입니다. 취득자는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각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요소가 현재 지분이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해 권리 부여 시 그 비지배지분 요소를 아래 중 하나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첫째는 공정가치입니다. 둘째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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