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대해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비유동자산 측정, 중단영업 표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유동자산 매각 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분류
비유동자산 매각 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분류에 대해 살펴봅니다. 비유동자산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 주로 회수된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합니다. 상기 분류를 위해서는 당해 자산은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 거래조건만으로 즉시매각가능해야 하며 매각 가능성이 아주 높아야 합니다.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경영진이 자산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했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자산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춰 볼 때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평가 일환으로 주주 승인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매력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은 매각 후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매각 완료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통제 불가능 사건 상황으로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 완료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매각거래에 포함합니다.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 취득한 비유동자산이 취득일에 1년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 후 3개월 이내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그 비유동자산을 취득일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을 소유주에게 분배하기로 확약한 때 그런 자산을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려면, 그런 자산이 현재 상태에서 즉시 분배 가능해야 하고 그 분배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그 분배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분배를 완료하기 위한 조치가 기시작되었어야 하고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분배를 완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분배가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햐 합니다. 분배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평가 인환으로 주주의 승인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됩니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계속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입니다.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입니다.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다음 사항을 공시합니다. 1) 아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가) 세후 중단영업손익 나)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2) 상기 당일금액은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공시합니다. 가)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에 따른 법인세비용 다) 중단영업에 포함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등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표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표시에 대해 살펴봅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해당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주요 종류별로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별도 공시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관련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은 별도 표시합니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 자산과 부채를 주요 종류별로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부채 금액은 최근 재무상태표 분류를 반영하기 위해 재분류하거나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거나 중단영업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 영업손익에 포함합니다. 비유동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기간이나 매각 기간에는 아래를 주석 공시합니다. 1) 비유동자산 상세내역 2) 매각 관련 사실과 상황, 처분을 기대케 하는 사실과 상황 및 기대되는 처분 방법과 시기 3)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그 손익을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명칭 4) 적용가능한 경우, 비유동자산을 표시한 보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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