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6호 '광물자산 탐사와 평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6호 '광물자산 탐사와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탐사측정자산의 인식 측정 표시 손상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탐사평가자산
탐사평가자산은 원가로 측정합니다.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한 뒤 계속 적용합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해당 지출이 특정 광물자원 발견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고려합니다. 탐사평가자산을 최초 측정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지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탐사 권리 취득 2)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3) 탐사 위한 시추 4) 굴착 5) 표본추출 6)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광물자원 개발 관련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재무보고 개념체계' 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은 개발하면서 발생한 자산 인식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의무를 인식합니다.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합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 분류와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적용합니다. 탐사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필요와 관련하여 목적접합성을 증가시키면서 신뢰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면서 목적적합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이런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준을 더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변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소모된 유형자산 금액은 무형자산 원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해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탐사평가자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 발생 시 손상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사실이나 상황 발생 시 아래 제시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합니다. 손상가능성이 있는 탐사평가자산을 식별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8~17을 적용하지 않고 이 기준서 문단 20을 적용합니다. 문단 20에서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탐사평가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탐사평가자산 손상을 검토해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지역 탐사 권리 보유기간이 당기 중 만료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특정 지역 광물자원 추가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 지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갱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특정 지역 광물자원 탐사와 평가를 통해 상업적으로 실행가능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지역 탐사와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4) 특정 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도 탐사평가자산 장부금액이 개발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탐사평가자산 손상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탐사평가자산이 배분된 각 현그망출단위나 현금창출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된 영업부문보다 클 수 없습니다. 탐사평가자산 손상을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별 수준은 하나 이상 현금창출단위로 구성 가능합니다. 광물 자원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여 재무제표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합니다. 1)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 2) 광물자원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금액과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현금흐름, 탐사평가자산을 별도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자산이 분류된 방법과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또는 기업회계끼준서 제1038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광물자원 탐사와 평가에 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으며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1)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기존 회계관행의 제한된 개선 2)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기업은 그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이 기준서에 따라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모든 손상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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