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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by 달이 빛나다 2023. 10. 1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공동약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공동약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공동약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약정, 공동기업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보며 본 기준서는 공동약정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합니다.

 

공동약정

공동약정은 둘 이상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입니다. 공동약정은 아래 특징이 있습니다. 1)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됩니다. 2)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합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약정 당사자인 기업은 계약상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에게 약정 지배력을 집합적으로 부여하는지 평가합니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은 약정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항상 함께 행동해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합니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약정을 집합 지배한다고 결정되면,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그 약정을 집합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공동약정에서, 단일 당사자는 그 약정을 단독 지배 불가합니다. 약정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약정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 공동지배력을 보유 안 해도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과 공동약정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미보유하는 당사자들을 구분합니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평가합니다. 사실과 상황이 변경된다면 기업은 약정 공동지배력을 여전히 보유하는지 재평가합니다. 기업은 자신이 관여된 공동약정 유형을 결정합니다. 공동약정은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그런 당사자들은 공동영업자들로 지칭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그런 당사자들은 공동기업 참여자들로 지칭합니다.

 

공동영업

공동영업에 대해 살펴봅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 지분과 관련 다음을 인식합니다. 1) 자신의 자산. 공동 보유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합니다. 2)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합니다. 3)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4)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기업은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문단 20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 기준서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기타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는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 취득 및 추가 지분 취득 모두에 적용합니다. 기업과 그 기업이 공동영업자인 공동영업 간에 이루어진 자산의 판매, 출자 또는 구매와 같은 거래 회계처리는 상기에서 규정합니다. 기업과 그 기업이 공동영업자인 공동영업 간 이루어진 자산 판매, 출자 또는 구매와 같은 거래 회계처리는 상기에서 정합니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미보유한 당사자가 공동영업 관련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면, 당사자도 약정에 대한 자신 지분을 문단 20~22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미보유한 당사자가 공동영업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미보유한다면, 그 당사자는 그 지분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공동영업에 대한 본인 지분을 회계처리합니다.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끼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것처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동기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 지분을 회계처리합니다. 공동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공동영업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아래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1)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0~22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2) 공동기업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