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8호 '영업부문'에 대해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문, 보고부문, 공시 및 측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성단위를 말합니다.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합니다.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3) 구분된 재무정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 창출 전에도 영업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하나의 영업부문이나 영업부문 일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기업활동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서 목적상 퇴직급여제도는 영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역할로 식별하는데 반드시 특정 직함 관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역할은 영업부문에 자원을 배부하고, 영업부문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최고경영자나 최고영업책임자이지만 예를 들어, 집행임원들이나 기타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은 상기 세 가지 특성으로 영업부문을 명확히 식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사업활동 보고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두 조 이상의 부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기타 요소를 이용하여 영업부문을 구성하는 한 조의 유일한 구성단위를 식별 가능합니다. 기타 요소에는 각 구성단위의 사업활동 내용, 각 구성단위 사업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리자 존재 및 이사회에 보고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부문에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부문의 영업활동, 재무성과, 예측 또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부문관리자가 있습니다. 부문관리자는 역할로 식별하는데 반드시 특정 직함 관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도 일부 영업부문 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관리자 한 명이 둘 이상 영업부문 관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문관리자들이 단지 한 조의 구성단위만을 책임진다면, 그 조의 구성단위가 바로 영업부문을 구성합니다. 부문관리자들이 책임지는 두 조 이상 중복되는 구성단위에 적용가능한데 이런 구조를 행령형태조직이라고 합니다.
공시 및 측정
공시 및 측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을 공시합니다. 1) 문단 22에서 설명하는 일반 정보 2) 문단 23~27에서 설명하는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 정보 3) 문단 28에서 설명하는 부문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기타 중요한 부문항목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 조정사항, 표시되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고부문 재무상태표 금액을 기업전체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과거 기간 정보는 문단 29와 30에 따라 재작성합니다. 아래 일반정보를 공시합니다. 1) 조직기준을 포함해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 1-1) 문단 12 통합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진 경영진 판단 2)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 유형,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합니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런 금액들도 보고합니다.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당기손익에 미포함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합니다. 1) 외부 고객으로부터 수익 2) 기업 내 다른 영업부문과 거래로부터 수익 3) 이자수익 4) 이자비용 5) 감가상각비 6)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 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지분법손익 8) 법인세비용 9) 감가상각비 외 중요 비현금항목, 각 보고부문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총액 보고합니다. 다만, 이자수익이 부문수익 대부분이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배부하기 위해 주로 순이자수익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문 이자수익에서 부문 이자비용을 차감한 순이자수익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런 사실을 공시합니다.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자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합니다.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지분법 적용 투자지분 금액 2) 비유동자산 증가액, 각 부문 항목 금액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 의사결정과 보고부문 성과평가를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이어야 합니다. 기업 전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수정과 제거 그리고 수익, 비용 차익 또는 차손 배분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런 금액을 부문당기손익 측정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문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용하는 부문 자산과 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만을 부문자산과 부문부채로 보고합니다. 보고되는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또는 부문부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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