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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by 달이 빛나다 2023. 10. 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규제이연계정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규제이연계정잔액 분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요율규제활동을 하면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고, 이 기준서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과 12를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과 12는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관련된 기준서가 없는 경우, 그런 항목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경영진에게 고려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규정과 지침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 기준서는 규제이연계정잔액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를 위한 기업의회계정책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 적용을 면제합니다. 결과적으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항목이나 다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치 중 일부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문단 18과 19에서 요구하는 표시 변경을 모두 반영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의 적용에서 면제되어 이 기준서에 따라 이런 잔액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문단 13~15에서 허용한 변경을 제외하고 규제이연계쩡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해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금액 표시는 이 기준서 표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은 과거 회계기준 표시와 관련 회계정책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문단 13~15에서 허용된 변경을 제외하고, 문단 11에 따라 설정된 정책을 후속기간에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 인식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회계정책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회계정책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더 목적적합하면서 여전히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거나 그런 요구에 더 신뢰할 만하면서 여전히 목적적합성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만 규제이연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 기준을 사용하여 목적접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합니다.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 14 및 15 적용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은 회계정책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008호 문단 10 기준을 더 잘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정책 변경이 규제이연계정잔액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이런 기준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단 13과 14는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수행된 변경과 후속보고기간에 수행된 변경 모두에 적용합니다. 

 

규제이연계정잔액 분류

규제이연계정잔액 분류에 대해 살펴봅니다.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아래 별도항목을 표시합니다. 1) 모든 규제이연계정 차변 잔액의 총액 2) 모든 규제이연계정 대변 잔액의 총액.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 표시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 총액은 유동이나 비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규제이연계정잔액을 표시하기 전에 중간합계를 사용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표시하는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함으로써 상기 요구하는 별도항목과 구분합니다. 보고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 기타 포괄손익 부분에 표시합니다. 다음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별도항목을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되는 항목. 취득 금액처럼 당기손익에 미반영 변동을 제외하고, 보고기간 동안 모든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잔여 순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또는 별개 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다른 기준서에 따라 표시되는 수익과 비용은 중간합계를 사용하여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순변동 앞에 표시함으로써 이런 별도 항목과 구분합니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와 법인세비용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표시된 합계 안에 표시하는 대신 관련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 변동과 함께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와 관련 변동을 표시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중단영업이나 처분자산집단을 표시하는 경우 관련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 순변동을 처분자산집단이나 중단영업 내 표시하는 대신 규제이연계정잔액 및 그 잔액 변동과 함께 표시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에 따라 주당이익을 표시하는 경우 순이익금액에서 규제이연계정잔액 변동을 제외한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추가 표시합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이용자가 아래를 평가하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1) 재화나 용역 제공 대가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는 요율규제 특성 및 관련 위험 2)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요율규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