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정리해 본다. 특히 기준서의 특징, 지분법 적용 면제, 유의적인 영향력, 지분지분법 사용의 중단, 소유지분의 변동, 지분법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약한다.
기준서의 특징
기준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분법을 투자자산을 최초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으로 정의한다. 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 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 포괄손익 중 투자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지분법을 이용한다. 종속기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그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와 같이 기술되지 않더라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이용한다.
지분법 적용 면제
지분법 적용 면제에 대해 살펴 본다.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면제조항이 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1)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타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타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미적용한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 않는 경우
2) 기업의 채무상품 혹은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3) 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기업이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K-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 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 측정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한 경우
또한 이 기준서에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법적용이 면제된다. 이러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인식 항목이 될 수 있다.
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20%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20% 미만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 주식을 상당 부분 혹은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다.
1) 피투자자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정책 결정 과정 참여
3)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 중요한 거래
4) 경영진 상호 교류
5)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기업이 피투자자 재무정책과 영업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한다. 유의적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나 상대적 소유지분율 변동에 따라 혹은 소유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상실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감독기구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계약상 약정으로도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분법 사용의 중단
지분법 사용의 중단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은 아래와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 사용을 중단한다.
1)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본다.
3) 지분법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해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피투자자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중단할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끼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소유지분의 변동
소유지분의 변동은 아래와 같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혹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지분법 절차
지분법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소유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업 지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기업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 손익에 대해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지분법 적용을 위해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 보고기간 종료일이 기업 재무제표 보고기간 종료일과 다른 경우 기업 재무제표 보고기간 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 거래나 사건 영향을 반영한다. 어떤 경우라도 기업 보고기간 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보고기간 종료일 간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 거래 사건에 대해 기업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 적용키 위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회계정책을 기업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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