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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정리

by 달이 빛나다 2023. 9. 2.

연결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적용범위, 지배력, 이익, 힘과 이익의 연관, 회계처리 규정, 비지배지분, 투자기업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기준서의 주요 특징

기준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이 기준서에서는 지배력의 원칙을 정의하고 지배력을 규정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키 위한 회계처리 규정을 정한다. 기준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가 있고,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즉, 지배력 원칙은 아래 3요소로 이루어진다.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 노출이나 권리

3)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피투자자에 대한 내 힘을 사용하는 능력

 

기준서에서는 다음 경우 지배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1) 투자자가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하지만 잠재적 의결권이 관련된 상황을 포함하여 의결권이나 유사 권리가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할 경우

2) 누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결정 시 의결권이 주된 요소가 안되도록 피투자자를 설계한 경우

3) 대리관계와 연관될 경우

4)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특정 자산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보고기업은 유사 상황에서 발생 거래와 사건에 대해 동일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연결실체 내부 잔액과 거래는 제거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구분 표시한다.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지배기업(이하 모회사)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 모회사가 그 자체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자회사)이거나, 모회사가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타 기업의 자회사이면서 그 모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미작성한다는 사실을 그 모회사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때

2) 모회사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을 때

3) 모회사가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이 아닐 때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나 기타 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인 모회사가 모든 자회사를 공정가치 측정하여 손익반영하여야 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지배력

지배력은 아래와 같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하는 성격에 관련 없이, 피투자자 지배여부를 평가하여 내가 모회사인지 결정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내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다면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앤드 조건)

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는 경우

2) 피투투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투자자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피투자자에 대한 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상기 지배력의 4요소 중 하나라도 달라진 사실이 있다면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다시 평가해야 한다. 둘 이상의 투자자가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피투자자를 공동 지배한다. 그러한 경우 어떤 투자자는 타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 지시가 불가능하므로 어떤 누구도 개별 지배가 불가능하다. 

 

이익

이익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 이익이 피투자자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가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한 투자자만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 해도, 둘 이상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을 나눌 수 있다.

 

힘과 이익의 연관

힘과 이익의 연관은 아래와 같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힘이 있고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의 본인/대리인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다.

 

회계처리 규정

회계처리 규정은 아래와 같다. 모회사는 유사 상황 발생거래와 기타사건에 동일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피투자자와의 연결 시점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고,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을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모회사는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시킨다. 다만, 모회사 소유주지분과 구분하여 별도 표시한다. 모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지분이 변동되어도 지배력이 유지된다면 자본거래이다.

 

지배력의 상실

지배력의 상실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다음 처리를 한다.

1)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자회사의 자산 부채를 제거한다.

2) 종전 자회사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 상실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3) 종전 모회사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한다.

 

투자기업 여부 결정

투자기업 여부 결정은 아래와 같다. 모회사는 자신이 투자기업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 투자자에게서 현금을 얻는다.

2) 사업목적이 시세차익 혹은 투자수익 혹은 둘 다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확약한다.

3) 모든 투자자산 성과를 공정가치 측정 평가한다.

 

투자기업 : 연결 예외

투자기업 : 연결 예외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문단32에서 기술한 사항을 빼고는 투자기업은 타기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 그 자회사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기업은 자회사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손익 반영한다.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자회사를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그 자회사의 주요 목적일 결우 그 투자기업은 그 자회사를 연결한다.

투자기업의 모회사는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 자회사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