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1016호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인식, 인식시점의 측정, 원가 구성요소, 원가 구성요소, 원가의 측정,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제거, 공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기준서의 주요 특징
기준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한다.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최초 인식 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원가모형 선택 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평가모형 선택 시 유형자산은 재평가금액(재평가일 공정가치-재평가일 이후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으로 평가한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 원가가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 손익 인식한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혹은 사용이나 처분을 통해 미래 경제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유형자산 각 유형별로 총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소 혹은 감가상각률, 기초와 기말 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기초장부금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인식
인식은 아래와 같다. 유형자산 인식을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이 기준서는 유형자산 항목 구성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그 전체가지에 대해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자산과 관련 모든 원가는 그 발생 시점에 인식 원칙을 적용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부품 대체,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드는 원가를 포함한다. 유형자산 원가는 유형자산의 건설, 증설, 부품 대체, 수선 유지에 사용되는 자산 리스 관련 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인식시점의 측정
인식시점의 측정은 아래와 같다.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 구성요소
원가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유형자산 원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가산 및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차감한 구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
가) 유형자산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나) 설치 장소 준비 원가
다) 최초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라)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마) 유형자산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 원가
바) 전문가 지급 수수료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유형자산 원가가 아닌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 원가 (광고 등 판촉활동 원가)
3)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원가
4) 관리 및 간접원가
원가의 측정
원가의 측정을 설명한다. 유형자산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액이다. 대금 지급이 일반적 신용기간을 초과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을 설명한다. 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은 아래와 같다.
1) 원가모형 :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2) 재평가모형 :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자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동일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제거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다음 시기에 제거한다.
1) 처분하는 때
2) 사용이나 처분을 통해 미래 경제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의 제거로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 제거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유형자산 제거 발생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 차이로 결정한다.
공시
유형자산 각 유형별로 아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1) 총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2) 감가상각방법
3)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4) 기초와 기말의 총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
5) 기초장부금액에 아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가) 증가
나) 매각예정 분류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기타 처분 자산
다)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라)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증가/감소금액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감소
마) 당기손익으로 인식/환입한 손상차손
바) 감가상각액
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아) 기타 변동사항
자) 소유권 제한되거나 부채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내용과 금액
차)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카) 유형자산 취득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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