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정리해 본다. 아래에는 기준서의 특징과 더불어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가산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 공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기준서의 특징
기준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법인세 중 미납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약 과거 납부액을 초과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과거 회계기간의 법인 세 중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아래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
1)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2) 아래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가) 사업결합이 아니다.
나)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거래 당시 동일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아래 2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 제외하고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 혹은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 가능하다.
2) 예측가능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미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부채 및 자산은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혹은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측정할 때에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 효과를 반영한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자산은 미할인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과세소득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한다.
당기와 이연법인세는 아래 발생 세액을 제외하고 수익이나 비용에 인식한다.
1) 동일 회계기간 혹은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 손익 이외에, 기타 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2) 사업결합
동일 회계기간 혹은 다른 회계 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한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한다.
1)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2)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정상적 활동 손익과 관련 법인세비용 및 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법인세 중 미납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약 과거 납부액을 초과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과거 회계기간의 법인 세 중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무상 결손금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혜택이 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아래와 같다. 자산의 인식은 미래 회계기간에 기업에 유입될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장부액만큼 회수됨을 의미한다. 자산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경제적 효익이 세무상 손금으로 차감될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가산할 일시적 차이이며, 이로 인해 미래 회계기간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바로 이연법인세부채이다.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며 과세소득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아래와 같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아래 모두 해당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생기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미인식한다.
1) 사업결합이 아니다.
2)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거래 당시 동일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부채 인식은 당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형태로 장부금액만큼 미래 회계기간에 결제될 것을 의미한다.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자원이 부채 인식기간보다 나중에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채장부액과 세무기준액 사이 일시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 일부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때 회수 가능 법인세만큼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자산 장부가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다면 당해 일시적 차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가능 법인세만큼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공시
공시는 아래와 같다.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1) 당기 법인세 비용(수익)
2) 과거기간 당기 법인세에 대해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3)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4) 새로운 세금의 부과나 세율 변동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5) 당기 법인세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 미인식한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과거기간 일시적 차이로 인한 효익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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